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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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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지원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