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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493호 일부개정 200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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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1·11·30,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