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520호,1981.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성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성략 제4조 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성략> 제2조 내지 제7조 성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성략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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