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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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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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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진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2]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