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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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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