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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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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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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전문개정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