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