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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4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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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