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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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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① 시·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기관의 수
2. 위탁 기간
3. 위탁 신청 절차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1.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시·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5]
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1.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