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01호 일부개정 2023. 12. 0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2. 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6.12.30]
[본조개정 2023.12.5 제20조의12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의13은 제20조의14로 이동] [[시행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