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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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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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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7.5, 2019.12.12]
[본조신설 2016.12.30]
[본조제목개정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