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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01호 일부개정 2023.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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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법 제39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1.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11]
1.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 운영하려는 기관이 노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가.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6.12.30]
[본조개정 2018.4.24 제2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9는 제20조의10으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