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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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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제380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2023.7.17] [[시행일 2024.1.1]]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