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4.3]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4.3]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4.3]
1.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4.25]
[본조제목개정 20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