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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07호 일부개정 202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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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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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퇴소)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