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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상의 심사와 조치)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함에 있어서는 전조제1항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보상액과 그 지불방법을 결정하여 심계원의 심사에 부하여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함에 있어서는 전조제1항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보상액과 그 지불방법을 결정하여 심계원의 심사에 부하여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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