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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정 1990.12.31 법률 제4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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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무불리행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리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