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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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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할 수 있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