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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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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영리등을 위한 략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략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