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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6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형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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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