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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 2005.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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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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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①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