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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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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