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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36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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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을 포함한다]·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