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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법률 제9372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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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