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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일 2008.4.18]]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99·12·3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일 2008.4.18]]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99·12·3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