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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설치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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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치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99·12·3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