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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2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2. 30.("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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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