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전문개정 2009.1.30]
부칙 [2001.12.29 법률 제65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8.26]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2002.8.26 법률 제67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8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8 제96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2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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