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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제급여·적립금·환부금·차입금의 상환금과 리자 기타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한다.
공단의 수입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제급여·적립금·환부금·차입금의 상환금과 리자 기타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