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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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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년금액의 최고한도)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령년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기간의 최종3년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에 상응하는 수급전년도의 표준보수월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최종3년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에 상응하는 수급전년도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