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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의 임기)
①리사장·상임리사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리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이 궐위된 경우 당연직리사를 제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리사장·상임리사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리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이 궐위된 경우 당연직리사를 제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