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 1980.12.31 법률 제3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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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률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의료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1. 접적지역, 도서, 벽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의료취약지역"이라 한다)
2. 군보건소 또는 읍면의 보건지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시설
③이 법에서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2절 공중보건의사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의무)
①공중보건의사는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명단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명령)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소집하여 12주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간에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근무지역 및 기관의 변경등)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도내의 변경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도지사가 행한다.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병역)
①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면제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리행한 자와 불리행한 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등)
①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②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려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0조(복무기간의 연장)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기간중 통산 7일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리탈한 때에는 그 리탈기간의 5배수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료양등으로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무불리행통보)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리유없이 의무기간중 통산 8일이상 근무지역을 리탈한 때에는 이를 의무불리행으로 보고 지체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정지)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복무감독)
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한다.

제3절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제14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②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건진료원의 자격)
①보건진료원은 간호원·조산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진료원의 위촉)
①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의료취약지역을 근무지역으로 지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군수는 보건진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진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10일이상 근무지역을 리탈한 때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5.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불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된 자는 해촉된 후 1년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7조(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운영의 지원
2.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건의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
①국가와 도는 군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그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 매년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 및 매년도 운영비에 대하여 각각 3분의 1이내로 한다.
제22조(보건진료원의 보수)
①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보건진료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려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군수는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을 가까운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보건진료원의 복무)
보건진료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25조(진료비)
①보건진료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진료비는 지방재정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건진료소의 운영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제4절 보칙

제2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335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②(폐지법률)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는 이 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