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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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1993·12·31, 1997·12·13>
②이 법에서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1. 접적지역·도서·벽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의료취약지역"이라 한다)
2. 군보건소 또는 읍면의 보건지소(행정구역등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포함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시설 및 농어촌지역의 복지시설
③이 법에서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2장 공중보건의사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7·12·13>
제5조(종사명령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당해 도지사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7·12·13>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⑤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군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6조(근무지역등의 변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도내 또는 같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내의 변경은 당해 도지사 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 행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시설을 변경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병역)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3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8조(직장이탈금지)
①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중보건의사는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①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무기간중 통산 7일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⑤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
제10조(의무불리행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의무불리행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11조(보수등)
①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전공의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3조
삭제<2000.1.12>
제14조(복무감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한다.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②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6조(보건진료원의 자격)
①보건진료원은 간호사·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7조(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건진료원을 면직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10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면직된 후 1년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제18조(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9조(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의 감면)
①국가와 도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민간보건의료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제23조(지도·감독)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건진료원의 복무)
보건진료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12·13>

제4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부 칙[1980.12.31 제33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②(폐지법률)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는 이 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본다.
부 칙[1983.12.31 제36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4조중 "병역법 제30조"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중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면제한다"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부 칙[1987.11.28 제394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 칙[1989.12.30 제41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3연간"을 "3년에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 칙[1991.12.14 제443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2.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④내지 ⑩성략
제18조 및 제19조 성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예등에관한법율)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성략
<21>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군수는"을 "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수는"으로 한다.
제22조중 "군에"를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 면지역에서 보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에"로 한다.
<22>내지 <25>성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성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성략>
<제6156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