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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1호 일부개정 2018.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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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