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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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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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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련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