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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1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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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