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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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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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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리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