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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1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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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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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1. 해당 대학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3.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