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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설치법

법률 제67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08. 26.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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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