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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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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군법회의의 설치)
①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 및 각군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개정 1965·4·3>
②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군본부 및 례하부대중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학교와 수사기관은 제외한다)에 설치한다.<개정 1965·4·3>
③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회의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제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