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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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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조(신청의 취하)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군법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391조의 규정은 전2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