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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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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조(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은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