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9조(판결에 대한 관할의 확인조치 및 상소에 대한 고지)
①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삼작하여 그 형이 불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후 5일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기간을 도과하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3·12·16>
③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군법회의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소요된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