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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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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판결에 대한 관할의 확인조치 및 상소에 대한 고지)
①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삼작하여 그 형이 불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군법회의를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