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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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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변호인선임에 관한 고지)
법무사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법회의가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