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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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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재정신청은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