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3조(동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4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령장없이 압수, 수삭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전조제1항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령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삭령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