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3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②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거주의 제한 기타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