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9조(검찰관의 구속장소감찰)
①검찰관은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찰관은 피구속자를 신심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찰관은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