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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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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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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찰관, 군사법경찰관리,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사람은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